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헬스케어 디자인학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활동범위)
-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에 둔다.
- ② 본회는 전국 시, 도를 활동범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실천에 기반을 두고, 헬스케어와 디자인을 통해 환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혁신, 융합적 시도와 모색으로 한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학문적 발전 및 산업적 발전을 꾀하며 이런 실천을 국내, 국외에 교육, 교류, 확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절기 별 학술대회와 정기적 세미나 등의 학술 및 출판 활동.
- 2.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
- 3. 헬스케어 디자인을 위한 학생, 대중, 전문가 아카데미 등의 교육활동.
- 4. 헬스케어 디자인 분야의 국제 교류 및 모델 수출 활동.
- 5. 헬스케어디자인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재정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한다.
- 3. 기관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정회원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 4. 준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준회원을 들 수 있으며 준회원은 학술 및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의 다른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사업 및 회의에 참여하여 선거권, 피선거권과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회원의 제명, 징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2. 본회와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불의 한 행위를 한 경우
- 3. 1년 이상 회비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